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7:46:43 PM 위조된 서류라는 것이 확실하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형사로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등으로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구요..경찰에 가서 고발하세요. 증거가 확실하면,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진행합니다.
h**ki****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2:40:22 PM 글 주신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조 서류의 범정시효는 언재까지 안가요 내가 위조 사실을 안날로부터 계산하는가요필적 감정사 구하는 방법은 어떻개 해야되나요 부탁합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만약에.. 이혼할 경우의 일어나는 일들 + 3 조회 2,514 공감 0 VA D**ama**** 4/2/2025 4:26: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주택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문의 + 2 조회 1,363 공감 1 WA k**beekan**** 1/3/2025 10:38: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