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7:46:43 PM 위조된 서류라는 것이 확실하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형사로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등으로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구요..경찰에 가서 고발하세요. 증거가 확실하면,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진행합니다.
h**ki****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2:40:22 PM 글 주신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조 서류의 범정시효는 언재까지 안가요 내가 위조 사실을 안날로부터 계산하는가요필적 감정사 구하는 방법은 어떻개 해야되나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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