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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ocial Tax 내고시퍼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waho****
조회3,315 공감0 작성일3/5/2017 6:26:08 PM
현제 서울에서 자영업 하고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미국에서 투자된 기록은 없 습니다)

1년에 한번씩 미국 IRS에 택스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의 담당 CPA에게 소셜택스 내고 싶다고 문의 하였으나
CPA의 대답은 방법이 없다 하내요

방법이 없을까요?

바쁘신데 답주셔서 감사 미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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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7 11:51:12 AM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면 schedule C를 보고하고 SE를 작성하여 소셜택스를 냅니다. 단만 조세협약에 따라 어느 한쪽 국가의 소셜업무를 보는 기관에서 a certificate of coverage를 받으면 다른 한쪽 국가에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받은 photocopy를 매년 세금보고할 때마다 첨부하지 않는다면 소셜택스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보고에서 해당하는 칸에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6/2017 7:14:06 AM
외국에서의 일정수입은 면세가 되지만 쇼셜세금은 내야 되다고 합니다. IRS에 안내문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elf-employment-tax-for-businesses-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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