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받은 photocopy를 매년 세금보고할 때마다 첨부하지 않는다면 소셜택스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보고에서 해당하는 칸에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