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비지니스를 하시게 된다면 사업소득을 다른 개인소득과 함께 소득발생 다음해의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로 한국측에 신고를 하시고 그 신고서를 가지고 미국개인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다음해 3월10일까지 해 줍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미국개인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연금헤택은 개인소득세와 별도로 내는 Social Security Tax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연금 납부에서 납부기간은 수혜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수는 미국측에 낸 social security tax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의 국민연금납부 대신에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시려면 40 credits을 쌓으셔야 수혜자격이 생깁니다. 1년에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4 credits이상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5,040이면 4 credits을 쌓을 수 있고 $5,200이면 4 credits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