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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기화 세무사님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d**ieljeou****
조회2,654 공감0 작성일3/3/2017 4:33:22 AM
신기화 세무사님,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오퍼로서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공급자에게 구입한 금액으로 수입을 요청한 바이어에게 같은 금액으로 넘겨주면서 단순히 수수료만 발생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서울에서 내고 일을 할 때 사업장에 대한 세금과 개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각각 어찌 해야하는지요?
회사에 대한 세금도 미국에 내는건지요? 아니면 사장으로서 받은 봉급에 대한 세금만 미국에 내는건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연금혜택을 받으려면 단지 한국에 낸 세금만으로도 미국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미국 연금혜택을 받기 위한 미니멈 봉급액수와 세금 액수는 어찌 되는지요?

너무 많을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하여 이리 올립니다.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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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7 1:39:59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비지니스를 하시게 된다면 사업소득을 다른 개인소득과 함께 소득발생 다음해의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로 한국측에 신고를 하시고 그 신고서를 가지고 미국개인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다음해 3월10일까지 해 줍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미국개인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연금헤택은 개인소득세와 별도로 내는 Social Security Tax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연금 납부에서 납부기간은 수혜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수는 미국측에 낸 social security tax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의 국민연금납부 대신에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시려면 40 credits을 쌓으셔야 수혜자격이 생깁니다. 1년에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4 credits이상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5,040이면 4 credits을 쌓을 수 있고 $5,200이면 4 credits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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