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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저지주 건물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지역New Jersey 아이디d**ammoo****
조회4,325 공감0 작성일3/2/2017 1:39:19 PM
31년전에 1만8천불에 구입한 건물을
25만불에 팔았습니다.
지난 30년동안 4번의 업종변경[자영업]이 있었으며 변경시마다 수리비용 시설비용이 5만불이상 지출되어 20만불 이상의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30년 매년 택스보고시 수리비용/시설비용 감가상각을 하지않아 매년 세금보고시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2016 인캄소득보고시 20만불 감가상각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6년전부터 수리비용 영수증 $70,000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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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7 4:21:22 PM
상황이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기는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여 식당이던지 무엇이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그동안 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 수리비용은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하여 투자한 돈은 건물 구입가에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 감가상각은 39년동안 매달 하실 수 있었습니다. 거주용은 27.5년입니다. 이것은 렌트를 줄 당시에 비용공제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 때에 이 감가상각부분은 판매이익이 있는 경우 2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일 실수로 감가상각을 과거 세금보고에서 비용공제 하지 않은 경우 과거 3년간만 거슬러 올라가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렌탈 수입에 대하여 비용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거 기간은 무조건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25%정도의 연방세율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부분이 다 계산되고난 후 나머지 이익금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ky71**** 님 답변 답변일 3/2/2017 4:53:35 PM
수리비용이 왜 비용공제가 안되는죠? 건물을 렌트해주었다면 수리비용도 비용으로 공제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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