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엔 월 1200을 아들의 임대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 돈을 부모가 가져갔으니, 그 임대료로 받은 금액만큼 부모에게 Gift로 주었다....가 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 Gift모두 아들이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