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어카운트에 부모1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법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부모중 1인의 계좌가 연결되어있는 것이지
공동 어카운트가 아닙니다.
자녀가 18세이상이 되면 자연히 부모와의 연결이 해소 됩니다.
굳이 같이 쓰고 싶으면, 정식으로 부부 공동어카운트처럼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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