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16 5:56:53 PM 안녕하세요E-2 직원신분 상태에서 E-2 직장을 잃으셨다면, E-2 직원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즉,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조회 609 공감 0 CA kko**** 5/22/2026 10:38: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무급 대기 후 메세지 로 일방적 해고 + 1 조회 2,009 공감 0 CA P**ma**** 5/20/2026 11:16: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 조회 1,514 공감 0 CA K**d06140**** 5/19/2026 11:19:4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3,360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