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에서 인터뷰를 보시고 6개월이 지나셨다면, 이민국에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옴부즈 지역 사무실에 본인의 케이스 펜딩관련 도움을 요청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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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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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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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