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이민국에 접수하셨던 서류를 다시 접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체류하였음을 증명하시는 서류 또한 접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워크퍼밋을 함께 신청하시리라고 사료되므로, 여권사진 2장 또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