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6/2013 9:33:29 PM 저만 시민권자인 관계로 F-4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글 내용은 정확하지 아니합니다. 한국영사관에 문의 하시어 정확한 조언 받으십시오. 시민권자로서 한국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일단 한국에 출국하시어 법무부 출입국 관리기관에서 "외국국적해외동포 국내거소증"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F-4취업비자를 승인 받은 결과와 동일하게 한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신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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