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의 경우 예전에는 5~6년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었니만 얼마전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을 통과해서 발효되면 내년 부터는 취업이민 3순위의 대기기간이 없어지거나 대폭 단축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3순위로 이민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3순위로 진행하시려면 먼저 미국내 스폰서를 찾으셔야 하며 Labor Certification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 서류는 그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