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2006년 7월에 이민국에 가족초청을 접수 하였고. 2010년 4월에 l-130이 승인되어 우선순위를 날짜가 도래 하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포괄 이민법상원통과 최종안의 기사에 의하면 청원 승인후 3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 V비자를 발급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머물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읽었는데. 저희 가족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 여러 전문가님께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F-1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