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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1 주재원 비자 한국 퇴사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cho****
조회6,521 공감0 작성일6/27/2013 7:08:27 AM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궁금한것은 주재원 비자를 받으면 한국 본사를 퇴사해야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면 되는 것인지요?

변호사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자세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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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3 7:25: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재원비자는 한국본사를 퇴사하는게 아니고 해외 파견 근무자를 하는것 입니다. 본사 명령에의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중에도 언제든지 본사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본사의 협조로 근무중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tincho**** 님 답변 답변일 6/27/2013 7:47:09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한국 4대 보험 관계 때문에 퇴사 처리를 하려합니다.
퇴사 처리를 하여도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영주권 스폰에 동의하였습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6/27/2013 12:47:34 PM
영주권 신청에 동의했다면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지사에 소속이되어 있으므로 한국본사에서 퇴사되어도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 6/28/2013 7:41:49 AM
주재원과 장기파견 근무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가끔 한국의 회사에서 주재원을 내 보낼 때,
주재원으로 내 보내는 경우도 잇고, 장기파견근무로 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원은 본사에서 미국현지 법인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장기파견근무는 본사소속으로 현지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것입니다.
j**tincho**** 님 답변 답변일 6/28/2013 7:45:02 AM
김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답변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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