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무담보로 빌린 돈이나 공식적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본의 경우 E-2비자 신청 시 합법적 출처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민법 규정상에는 무담보 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비자 발급이 대사관 측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고 실제로 대부분의 영사가 이를 의심하게 됩니다.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상 앞으로 사업체가 확장되어도 투자금의 출처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라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 부분은 해결될수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