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비자 전문 변호사 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l**par****
조회5,409 공감0 작성일6/25/2013 10:56:2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e2비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여쭈워 봅니다.

현재 e2비자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본후 거절이 된 상황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in posotion to direct and develop 에 체크가 됬는데요.

물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in posotion to direct and develop <-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난감해서요.

e2 신분으로 (liquor store 운영) 지내다가 만기가 되기전 다른 liquor store 2012-07-01 (e2 비자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 더 나은 비지니스 매입)로 한국에 e2비자 신청해서 거절 당한 케이스 입니다. 미국을 떠나온지 6개월 정도 되가구 있습니다.

in posotion to direct and develop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분은 50%이상이여아 한다고 하는데 저는 99% 지분을 갖고 있는 실제 주인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증명은 다했구요. 더이상 어떻게 보완할 서류로 설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말씀들렸다 시피 6개월의 부재중인데요, 미국을 떠나온 시점에서 제가 미국에 있는 매니저와 연락을 해서 비지니스를 위해 지시및 전달 상황 이런것도 증거 자료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3 11:53: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투자자는 미국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소유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Develop and Direct" 조건을 보여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사업체 대부분의 소유권이 E-2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미국 이민국은 해당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국대사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투자자가 미국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할 것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거절하는 근거로 미 국무부 규정을 내세웁니다.

"In instances in which a sole proprietor or an individual who is a majority owner wishes to enter the United States as an "investor," the owner must demonstrate that he or she personally develops and directs the enterprise."

위에 규정은 E-2 투자자는 미국사업체를 직접 발전시키고 감독한 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미대사관에서는 이 내용을 단순한 사업체의 소유권을 통해서가 아닌 실제로 투자자가 보여줄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들 중에 미국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아이들 공부를 목적으로 E-2 비자를 사용했다고 심사영사가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를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도 미국에서 사업체를 직접 운영을 해야만 E-2 비자 처음 신청시나 연장시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담당변호사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3 12:42:58 PM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강하시고, 본인이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되면 확장 또는 개선을 할 운영상의 내용들도 도움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6/27/2013 5:22:03 PM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 하셨죠? 그리고 미국에서 꽤 오래동안 거주 하셨나요?

그런 케이스는 트집 잡고 거절 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