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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교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d**52****
조회1,576 공감0 작성일6/25/2013 8:15:49 PM
안녕하세요
I-140까지는 2009년에 승인받았습니다.
첫번째 스폰서에서 I-140을 승인받고 사정상 중간에 스폰서를 교체해서 LC단계 신청중에 거쳐 트러스트에게서 지금의 건물주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영주권은 해주신다고는 했지만 페이를 받는 직원없이 체크로 임금은 지불하지만 지출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요.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과정이 너무 힘이 드네요.

140까지 승인받은 상태에서는 직종이나 업무내용이 달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조그만 식당도 스폰서가 가능한지요.
어느정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스폰서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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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3 12:06: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게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얼마를 해야 자격이 되느냐고 많이 묻는데, 세금을 내는 액수는 관계가 없고, 또한 사업체가 얼마나 크냐도 상관없고, 종업원이 얼마나 많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한날로부터 그외국인의 영주권심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될때까지, 즉I-485가승인될때까지 임금을 지불할수있음을 입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의 우선순위가 몇년씩뒤로밀려 영주권을받기까지5-6년이걸리는현상황에서 고용주가 그긴 세월동안 제시한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있음을 증명하는것은 부담스러운일임에 틀림이없습니다. 법에의하면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입증하기위하여 연례보고서, 연방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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