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게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얼마를 해야 자격이 되느냐고 많이 묻는데, 세금을 내는 액수는 관계가 없고, 또한 사업체가 얼마나 크냐도 상관없고, 종업원이 얼마나 많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한날로부터 그외국인의 영주권심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될때까지, 즉I-485가승인될때까지 임금을 지불할수있음을 입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의 우선순위가 몇년씩뒤로밀려 영주권을받기까지5-6년이걸리는현상황에서 고용주가 그긴 세월동안 제시한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있음을 증명하는것은 부담스러운일임에 틀림이없습니다. 법에의하면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입증하기위하여 연례보고서, 연방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