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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비자 캐나다 여행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2,504 공감0 작성일6/24/2013 8:44:51 AM
안녕하세요.

조카가 취업비자로 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시켜드리려 한답니다.
취업비자로 캐나다 여행을 다녀올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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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13 10:49:33 PM
취업비자 (H-1B Visa)유효기간 이내에는 캐나다 여행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한 경우에는 새로 발급 받은 I-94유효기간 이내에는 캐나다 여행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여행 시 스폰서 회사로 부터 휴가근거서류, 재직증명서, 급여수령근거서류, 유효한 H-1B Visa가 확인되어 있는 6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여권,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I-94를 지참하고 캐나다에 다녀 오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B), 213-494-65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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