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행 시 스폰서 회사로 부터 휴가근거서류, 재직증명서, 급여수령근거서류, 유효한 H-1B Visa가 확인되어 있는 6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여권,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I-94를 지참하고 캐나다에 다녀 오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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