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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승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d**52****
조회1,758 공감0 작성일6/22/2013 9:35:36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고용승계 조건에 주인이 전주인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요?
TAX ID를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 인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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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3 10:03: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스폰서 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고 새 주인이 계속 스폰서 해준다고 하면, 이민국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 계속 진행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전주인의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새 주인이 모두 인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그중에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것도 새 주인이 이어 받는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하나 조건으로, 매매전의 스폰서 업체는 물론이고, 새주인이 된 업체의 재정 능력도 영주권 승인이 날때 까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가 바뀌게 되면 이민국은 새로운 스폰서에 관한 서류는 당연히 요구하고, 예전 부터 계속 재정 능력 있음을 증명하는 원래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서와 새 주인의 세금 보고서도 증거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스폰서 업체의 사업상황이 나빠졌다던가 또는 사업체인수 과정에 중간에 비지네스가 중단된 시기가 있었으면, 재정 능력이 계속 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이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는 직무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봉급금액이나 다른 근무조건도 같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내용이 다르면 계속 진행을 못하고 처음부터 새주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TAX ID는 변경되어도 문제 안됩니다.취업이민을 담당하고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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