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초 이민수속을 도와준 고용주가 이민수속 중간에 사업체를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한 경우, 주인은 바뀌었지만, 같은장소, 같은 업종으로 사업체를 인수한 새 주인이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을 계속하는것을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고용승계는 주인이 전주인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부채를 빼고 자산만 인수한 경우는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서류증명을 통한 고용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후 이민청원 (Form I-140)신청시 또는 이민청원서 계류상태 또는 이민허가서 승인 이후 모두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노동허가 서가 계류중에 고용주가 바뀐경우라도 노동허가서가 나온후에 이민허가 신청시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가 계류중에 사업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민국은 이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체 소규권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이경우, 전고용주로 접수한 이민청원은 취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로 이름으로, 전고용주 이름으로 받은 노동허가서를 인정받아 동일한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난 경우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고용주 이름으로 승인받은 이민 청원서는 최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 이름으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