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최근 규정을 변경하여, 여행허가 갱신을 신청한 후에도 기존의 혀행허가가 유효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출국하여도 여행허가 갱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해외에서도 여행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미국에서 신청 후 출국하셔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여행허가는 '인도적 여행허가'(humanitarian parole)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콤보로 한국에 체류 중이며 다가오는 12월이 콤보에 있는 여행허가 만료일입니다.
적어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에서의 일을 유지해야할 것 같은데
남은 영주권 절차를 위해 여행허가와 노동허가 모두 연장하려면 꼭 다시 미국에 재입국 후 신청을하여 승인된 콤보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에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I-140 NIW, 9월 승인
I-485 pending
Combo 12월말 만료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규정을 변경하여, 여행허가 갱신을 신청한 후에도 기존의 혀행허가가 유효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출국하여도 여행허가 갱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해외에서도 여행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미국에서 신청 후 출국하셔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여행허가는 '인도적 여행허가'(humanitarian parole)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가 아닌,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