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소득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고 그것이 payroll 혹은 paystub 등으로 확인되면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편지 혹은 6개월의 paystub이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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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득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고 그것이 payroll 혹은 paystub 등으로 확인되면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편지 혹은 6개월의 paystub이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서류들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3자 재정 보증 찾는게 좋겟습니다 .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