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 영주권 재정 증명 질문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y**ungtiv****
조회1,217 공감0 작성일10/19/2021 11:33:23 AM
배우자가 이제 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년 Tax 보고는 빈곤 가이드 125%에 부합하지 않고 약간 모자릅니다.

질문 1. 일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Payroll을 한번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Payroll 한 장과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anuual salay certification letter를 보내면 충분한가요?

질문 2. Paystub이 아닌 이민국에서 Payroll을 인정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21 5:35:24 PM

예상 소득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고 그것이 payroll 혹은 paystub 등으로 확인되면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편지 혹은 6개월의 paystub이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21 8:25:45 PM

안녕하세요


해당 서류들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1 2:59:17 PM

제 3자 재정 보증 찾는게 좋겟습니다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