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영주권권자로 한국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가 부과 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법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받기위해서는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본인의 병역면제를 받기위해 영사관과 접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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