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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중 이혼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861****
조회3,613 공감0 작성일1/9/2013 8:20:32 PM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시민권 신청중 일방적인 이혼을 하게되면 시민권 인터뷰를 하는데 지장이 있지안을까 싶어 여쭈어 봅니다.
사연은 집사람은 시민권자고 저는 영주권 받은지약4년정도 되어서 시민권 접수를 하였고 1월28일날 지문 찍으러 오라고 하는데 그와중에 서로의 생각이 뒤털려서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했다고 하네요. 한가지 걱정은 만약에 법원에서
이혼확정판결문이 오기전까지 시민권인터뷰까지 가능 할까요.정상적으로 된다는
과정하에....제생각으론 이혼 판결문까지는 6-8개월정도 걸리고 시민권인터뷰까지는 지문찍고 약2개월 있으면 인터뷰 통지가 오고 인터뷰 합격하고 선서식까지가 가능 할까요. 만약 인터뷰중에 이민국심사관이 결혼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할까요. 지금 이혼수속 중이라고 하면 인터뷰가 취소될런지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혹시 제가 요행을 바란다면 인터뷰를 합격하고난후 선서식
하기전에 이혼확정판결문을 받았다면 이런 경우엔 시민권 합격이 취소 될수있나요.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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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9:41:45 PM
시민권 질문에서는 전문 변호사님들위 답변이 드뭅니다.
답변없는 질문에 미약하나마 저의 경험과 짧은 지식을 동원하여 부족한 댓글을 올림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윗글을 읽었을때 얼핏 드는 생각이 답변이 매우 어렵다는 것 입니다.
허위 사실 차후에 발각 되었때 시민권은 언제라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이혼이 일방적이고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어필이라면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기 까지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면 위의 말씀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러나 시민권 선서일 이전에 이혼 판결이 된다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한평생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10:25:36 PM
이혼 법정에서 계속 딴지를 걸어 판결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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