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갖고 있는 한국여권이 영주권자용 거주여권이면, 한국 입국시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출국시에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라면 영주권을 반납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시 거주여권은 영주권이 있어야 출국수속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국여권으로 입국을 하고 출국할 때에만 미국여권을 사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영주권 없이는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asi****님 답변답변일1/8/2013 2:14:47 AM
미시민권자로써, 한국국적이 상실되었다면 여권법 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 7항- 7.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에 의거 당신의 한국여권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