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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Tennessee 아이디****340****
조회969 공감0 작성일1/7/2013 9:53:38 AM
2010년 3월에 시민권자의 혼인으로 10년짜리 영주권을 발급받고 2011년 1월에 이혼을 하게 돼었습니다.


저는 언제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는지요.?

그 중간에 해외 입출입은 한 20여일 정도 됍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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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7/2013 7:56:37 PM
최초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을 받은 날자는 2008년 3월이 맞습니까?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2011년 3월에 시민권 응시 자격이 됩니다. 이혼했기 때문에 3년이 아닌 5년 규정에 적용되어 2013년 3월에 자격이 됩니다. 서류는 3개월 전에 제출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시민권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애매하네요. 2년짜리 조건부영주권을 받지않고 2010년 3월에 10년짜리 정규 영주권을 바로 받았다면 2015년 3월에 시민권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s**shine198**** 님 답변 답변일 1/7/2013 8:44:06 PM
2008년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그 때 부터 5년 이고요,
2010년에 2년 조건부 없이 영구영주권(결혼 년 수 로)을 받았다면 그 시점으로 부터 5년 입니다.
결혼 년 수 따져서 조건부 없이 영구영주권 받으셨어도 영주권 받은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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