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수수료.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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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2013 9:14:16 AM
이번5월에 시민권 신청 예정입니다. 저소득이라 수수료 면제 신청해 보려합니다.
그런데 신청전에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5년전, 시민권자 친정 아버지의 초청으로(F-3) 아이둘과 미국을 왔습니다.
초청이민으로온 영주권자는, 5년간은 재정보증했던 아버지께서 재정 보증을 했기에 아무 도움도 정부에서 안받고 있습니다.건강보험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와 아이들이 닥치는 대로 미국에서 일도 하지만 모자란돈은 별거중인 (미국에 온적도 없고 영주권자도 아님.) 남편이 1년에 10,000 정도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가 있을 당시(10년전),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께서 한국에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사놓으신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만 제앞으로 한것이고 사실은 아무 권한이 제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 은행 통장에 돈도 얼마 있습니다.
질문은요--
1.제가 저소득이지만, 한국에서 별거상태 남편이 송금해주고 (1년에 10,000불정도)
2, 제것은 아니지만 제이름으로된 한국에 아파트가 있고, 제 이름으로 한국 은행에 돈이 조금 있는데, i-912신청 해도 될까요?
아이둘과 저 3명이 시민권 신청 하면 2000불이 넘는데 부담이 너무 커서 신청해 볼까 생각하다 여러가지가 걸려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