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재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d**i****
조회950 공감0 작성일1/2/2013 11:25:35 AM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녀가 미국 국군에 복무한 경우 시민권 신청시 주재기간 계산하는
규칙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다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3 8:23:0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로서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일반적인 시민권신청절차가 아닌 속행으로 시민권을 주는 방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조건이나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하는 규정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 집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