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연속으로" 1년을 넘으시게 되면, 귀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연속으로' 체류하신 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영주의도'(거주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서류로써 입증해 주셔야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가족의 체류, 재산의 소재, 은행계좌, 주거지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한국에 3년정도 머문후 미국으로 돌아와
언제부터 시민권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그기간 몇번 미국에 왔다,갔다,할예정인데 그기간도도 참고가 될수있을지요?
영주의사는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는것인지요?
참고로 한쪽 배우자만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연속으로" 1년을 넘으시게 되면, 귀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연속으로' 체류하신 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영주의도'(거주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서류로써 입증해 주셔야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가족의 체류, 재산의 소재, 은행계좌, 주거지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시고 4년하고 하루 지나시면 신청하실수 있으시며,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 영주의사롤 보여줄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세금보고, 렌트계약서, 보험서류, 유틸리티 빌 등) 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