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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면허증으로 티켓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aso****
조회2,226 공감0 작성일4/14/2010 10:46:54 PM
서류미비자 이기때문에 워싱턴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는데, 속도위반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준 티켓에 10일안에 켈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취득하라고 했고 코트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1. 법정에가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교틍법정에도 통역하는분을 무료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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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5/2010 8:55:40 AM
1.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통역 비용 $86 부담하시면 됩니다.

타주에 계시다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시면 10일 안에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부터 경찰에 걸리며 캘리포니아에 출장이나 여행왔다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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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 님 답변 답변일 4/15/2010 1:02:40 AM
법정에서 추방될 가능성은 ... 글쎄요 서류 미비자라고 하셨는데 체류신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법정에서 무료 통역 하실려면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해야 할꺼에요 안그럼 하루종일 기다리다 그냥 나오는 수가 있구요 제가 봤을때 그냥 통역가능한 친구분 이랑 같이 가시는게 낳을듯...
만약에 나중에라도 미국에서 계속 살계획으로 영주권을 받으실려면 법적인 문제는 깨끗하게 처리해 놓는게
가장 좋을꺼에요 ...
흠.. 근데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아마도 괜찮을듯.. ㅋㅋ
불법체류자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몇달이면 영주권 나오는 나라니까요...
만약에 켈리포니아에서 잠시만 계실꺼면 그냥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도 무관할듯...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뭐, 그냥 조금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린거에요 정확한건 변호사를 찾아 보시길..
hpm**** 님 답변 답변일 4/15/2010 9:06:20 AM
1. 추방될 염려는 전혀 없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Traffic Court에서는 트래픽과 관련된 것만 다룹니다. 그리고 추방은 범죄행위로 지문을 찍은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법 상 오래 거주하는 분은 반드시 CA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귀하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이면 더구나 무면허 취급을 받게 됩니다.

2. 법정에는 무료로 통역해주시는 분이 있으니 당일 법정에서 요청하십시오.

3. 경찰이 10일 이내 CA 면허를 취득하라는 것은 법적인 권고 사항이므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지 신경쓰지 마십시오)

4. 법정에 가시면 판사가 귀하께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언제 왔느냐? 그러면 Few months ago 라고 답하십시오. 그러면 판사는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를 취득하라고 이야기 할 것이며 귀하의 범칙 내용을 묻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항소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냥 인정한다고 답하시고 벌금 내시고 오시면 case cleared라는 영수증을 내줄 것입니다. (체크를 꼭 가져 가셔서 당일 지불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벌금을 제가 예측하기에 약 $1,00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군요.

힘 내십시오. 인내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s**but9**** 님 답변 답변일 4/15/2010 9:43:42 AM
전문가 답변이랍시고 참 한심합니다.
그걸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다니요.
제가 똑같은 경우를 겪었는데,
법원가서 판사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판사를 만날경우는 티켓에 대해 어필을 할경우입니다.
그냥 티켓에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가셔서 1층 수납창구에 가서 벌금납부하세요.
창구 직원이 주소는 바꾸지 않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사정상 바꾸지 못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자리에서 벌금 371불 첵써주고 케이스 디스미스 했습니다.
법원에서 관심있는것은 지정한 날짜에 출두하는것과 벌금. 즉 돈 뿐입니다.
조심운전하시고 좋은날 있을때까지 열심히 견디어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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