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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군가 나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ytheol****
조회1,480 공감0 작성일4/9/2010 9:50:47 PM
누군가 저의 소셜로 카드나 대출을 받는다면 그걸 알아낼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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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inecapitalgrou**** 님 답변 답변일 4/10/2010 8:31:52 AM
미국의 최다 범죄로 떠 오르는것이 신분도용 사기이다.

미국의 대표적 개인 신용기관은 3군데가 있다.
Equifax, Expeiran, TranUnion등이다.

미국법에 의해 1년에 1번은 이 기관등에서 무료로 신용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전화후 1주일정도면 자신의 신용보고서을 받는다.
신용보고서 (credit report)을 받은후 자신의 것이 아니것이 있나를 확인하고
혹 본인이 모르는 내역이나 주소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후 해당되지 않는 내역이나 누군가 신분도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사기록에 없어도 위험이 감지되면)

다음각 기관의 신용사기과 ( credit Bureaus Fraud Dept) 각각 전화나 서신,팩스등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Experian 888-397-3742
Equifax 800-525-6285
TransUnion 800-680-7289

신분도용이나 사기등을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누군가가 사용이 의심스러우면, 본인의 허락없이는 신용조회자체가 불가능하게 해서 사전에 방지 할수 있다.
(은행 크레딧카드나 대출신청등에 소셜넘버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신용기관에서 본인에게 문의가 온다.
본인이 authorization을 주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단 이 프로그램을 사용시 모든일이 지연되고 절차가 까다로와진다. )

government
Federal Trade Commissio
877-438-4338

추가로 신분도용이 확실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 ( 본인의 거주지, 사기가 발생한 관할 경찰서)및 해당 장소에 모두 연락해야 한다.
왜냐면 경찰서는 자기 관할지역외에는 치외법권이기 때문에 Involve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서류나 correspondence 는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분 명의도용사기시에는
1. 크레딧뷰로 연락
2. 은행,크레딧카드사등 해당기관에 서면연락 ( 양식작성)
3. 경찰서 fraud report

만일 money loss가 $1million이상일 경우는 FBI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분도용을 막기위한 identity theft program등이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회사에 있으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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