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 charge damage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berry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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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2023 6:46:30 AM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주 오지에 있는 학생 아파트에서 약 5년 정도 살았습니다. 이 학생 아파트는 이 동네에 있는 유일한 아파트 입니다.
깡촌이라 그런지 move-in inspection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move-in inspection에 대한 고지를 주지도 않았고요. 저도 미국에 처음 오던 시기라 그런게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계약서도 딸랑 한장 이었고요.
어쨌든 처음에 입주했을때 변기안이 새까맣게 때가 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워 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기에 미국변기는 이런건가 하고 약 5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전에 아파트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저는 퇴거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만약 damage가 있을 경우 material fee+labor fee를 합쳐서 charge 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 퇴거할 시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변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2. 혹시라도 이 더러운 변기에 대한 배상을 저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입주하기 전에 살던 세입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알고 있으나 외국인이라서 이미 미국을 떠났습니다. 저의 옆집 이웃도 처음 입주 당시 변기가 너무 더러웠다고 얘길 했고, 제 변기 상태를 보고 자신것과 똑같다면서 청소도구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 이웃의 증언이 도움이 될까요?
변기 이외에도 이전에 살던 사람이 입힌 damage가 있다면 (문고리 걸이가 떨어져 있는 자국 등)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제가 처음에 서명했던 계약서에는 이러한 damage charge 등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걸로 기억 합니다.
만악 charge 당하면 스몰 클레임을 걸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