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8 7:29:09 AM 안녕하세요해당 견인차가 본인차에 대미지를 입혔음을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해당 견인차 업체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 있지만, 해당 대미지에 대한 증거와 당시 정황증거가 뒷받침 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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