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중고차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m**h102****
조회2,713 공감0 작성일4/19/2014 6:05:29 AM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차량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는 것같지 않아
제 3자에게 팔려고 함니다. 문제는 아들이 저희와 거리가 먼 곳에
잇읍니다. 핑크 슬립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꼭 차량명의자와
구매자가 함께 DMV에 가야 매매를 성립할 수 있는건지요?
핑크 슬립을 우편으로 보내 서명을 하게 해서 제가 구매자와 함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9/2014 6:35:50 AM
Bill of sale 작성하시고 release of liability 하시고 타이틀 사인해서 주고, 돈 받고 차량인도후 보험해지 하면 됩니다. 바이어가 명의변경 안할시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있으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셀러는 스모그첵을 해주어야 합니다.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직업 자동차 판매

이메일 hycars@gmail.com

전화 213-481-5879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9/2014 7:14:07 AM
핑크 슬랍애 아들의 싸인만 있으면 팔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