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기다리거나, 옴부즈맨을 통하여서 이민국의 지연에 대하여서 독촉을 하시는 방법,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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