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행위가 경범죄 처리가 되신것이나 기각이 되셨다면, 한번의 경범죄사실만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이전 4번 검사시에는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사유로 Secondary Inspection 을 받으셨던 것인지요? 아니라면 별다른 사유가 있으셨던 것인지요? 장기체류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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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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