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영주군 포기한 사실만으로 새로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485 가 접수된지 2년이 지났다면, 감사 또는 기타 추가 서류 요청이 있던것이 아니라면,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고, 옴부스에 요청 및 행정소송까지 생각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