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신분변경 후 실제로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하고 급여 수령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기에 급여관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비자승인 받는데 유리합니다. INC명의로 발행한 급여근거서류 (WAGE STATEMENT) 또는 LLC명의로 발행된 최근의 PAYROLL CHECK STUB을 제시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학생신분 유지 시에 한국에서 보내 온 은행송금 근거서류도 지참하시어 영사의 질문에 대비하십시오. 한국에서 H-1B비자 인터뷰 시 영사의 예상되는 제반질문사항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담당변호사님의 지시에 따르시기를 권합니다.
INC가 LLC로 변경된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후일에라도 그러한 사실이 들어나면 허위사실 기재한 이유로 연장 또는 재발급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 관계의 서류는 작은 일일지라도, Honesty is the best policy입니다.
미대사관의 영사는 질문자가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 작은 책상 앞에서 질문자가 제시한 서류 몇가지 확인하고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가용한 모든 서류 준비하시어 인터뷰에 임하시면 영사의 어떤 질문에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有備無患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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