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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가 거부되었는데...한국에 다시 나갔다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a**ural051****
조회3,650 공감0 작성일7/19/2013 7:37:21 PM
안녕하세요 ..
죄송합니다,,마음이 급해서 바로 문의좀 드릴려고요,,
4월 3일 까지가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3월중순경부터 학생비자로 변경을
준비했고 지금 까지 기다리다가 학생비자가 거부 되었는데,..
이럴경우는 한국에 다시 나갔다가 무비자로 들어올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올수가 있는지요,,
제 비자는 만기가 2017년 까지 입니다,,
번거로우셔도 아무쪼록 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꼭...
감사 합니,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3 9:42: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는 할 수 없으나 재심요청은 가능합니다. 항소(appeal)는 기각 결정을 내린 당사자 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나 상급기관에다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3의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기각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심은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라고 부르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재심사시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사실, 서약서, 증거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항소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이민국은 또 기각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케이스에 관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해서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카운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 변경 기각결정을 받을 당시 원래의 체류기한이 지나버린 분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 안되는 분들은 재심요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른 단기체류비자나 다시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두번째 방안입니다.

결국은 처음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 신청할때 준비를 철저히해서 한번에 체류신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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