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eremony시의 주례자가 서명을 하고 공증을 한 Mrarriage License를 County Marriage Recorder에 등재한 후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을 Espress Mail (급행우편)으로 우송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약 10일 이내에 급행우편으로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가 도착하면, 이민수속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I-130, G-325A, I-131, I-485, I-693(신체검사 결과서), I-765 및 재정보증서류(I-864) 와 더불어 제반입증서류 및 이민국수수료($1,490) 동봉하여 이민청원과 영주권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배우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www.uscis.gov의 FORMS방의 I-864 P 및 Instructions for I-864를 잘 읽어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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