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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될수 있는 길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1**4na****
조회2,791 공감0 작성일7/13/2013 1:56:32 PM
한국에있는 제 여동생의 이야기입니다. 현재고등학교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이혼녀(현재 서류상 이혼이고 같이 살고 있음)인데요 가족이민신청(2009년도)3순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머님도 연로하셔서 미국에 미리 들어오려고 학생비자를 신청할 준비를 하다가 해당자격이 안될 것 같아 취소하고 방문비자를 혼자 신청했는데 어제 대사관인터뷰에서 방문비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은 무비자를 받아놓았더군요 제동생이 미국에 들어와 비자를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요?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과 다시 합치려로 합니다(이민신청당시 남편이름도 올라가 있음)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요? 따라서 아이들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동생이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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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7/13/2013 3:31:31 PM
그냥 기다렸다가 가족이민으로 오시는게 후에 좋습니다. 무비자/관광비자로 왔다가 비자 변경은 할 수 없고...
불체자가 되면 가족이민도 물거품 됩니다. 그냥 늦더라도 기다렷다가 절차 받아서 오시는게 좋습니다.
자녀 교육 시킨다고 무비자로 왔다가 불체자 되면 그 자녀가 나중에 원망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체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1:35:58 PM
아마도 미국에 방문으로 와서 부인과 아이들 둘은 학생비자 (f-1)로 바꾸고 남편은 f-2로 할 수있는지 그리고 한 후에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 보셔야 겠네요.
f**ird**** 님 답변 답변일 7/15/2013 7:02:21 AM
lovedo야, giggy님 얘기는 본인의 의견을 적고 난 후 결론적으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 보셔야 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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