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H-1B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이 없읍니다. 이 밖에 고용주는 고용관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민국에 H-1B 직원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에 보고가 접수되는 일을 시점에서 H-1B 신분은 종료가 되고, 불체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하신데로 퇴사 후 귀국 준비를 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니, 회사 측과 잘 협의하셔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무급 휴직을 신청하신 후, 귀국 준비를 하시면 불체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편의를 봐주시지 않을 경우, 향후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내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