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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취업중 자진 퇴사시 미국 체류 가능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b**oon****
조회9,613 공감0 작성일7/10/2013 3:05:21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비자로 미국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이직을 고려중인데 미국 회사로 옮기는 것을 알아보고 있지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진퇴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퇴사 후 어느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퇴사하면 무조건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체류해도 무방한지요?
한국은 VWP에 가입되어있어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한데
이런식으로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살던것 정리하고 나가려면, 최소 몇주정도는 더 체류해야할것 같은데, 퇴사하고 곧바로 미국을 떠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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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3 6:32:4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H-1B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이 없읍니다. 이 밖에 고용주는 고용관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민국에 H-1B 직원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에 보고가 접수되는 일을 시점에서 H-1B 신분은 종료가 되고, 불체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하신데로 퇴사 후 귀국 준비를 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니, 회사 측과 잘 협의하셔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무급 휴직을 신청하신 후, 귀국 준비를 하시면 불체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편의를 봐주시지 않을 경우, 향후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내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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