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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신청시 주류면허 발급과 관련

지역Texas 아이디j**e501****
조회3,384 공감0 작성일7/10/2013 10:28:18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올해 5월에 ESTA비자로 입국하여 E2비자 발급을 위한 비지니스를 물색하던중, 조건에 맞는 레스토랑을 찾았으나 인수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TABC에서 발급한 liquor license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허나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수하려는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License(제 경우는 liquor license) 사본을 첨부하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TABC website에서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안내가 있더군요.

"If an individual has authority to be in the United States as determined by the appropriate federal agency and this is documented by either a vali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and/or non-immigrant visa allowing for the ownership of a business or employment by its holder, then this Agency will deem that person to be qualified to hold a license/permit, absent other lawful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이걸 통해 license발급이 가능하겠다는 심증은 갖게 됐습니다만, 위 내용에 근거하면 E2비자를 먼저 발급받고나서 liquor license신청이 가능하다는 건데, E2비자 신청시에는 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license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게 먼저해야 되는건지, 또 가능하다면 E2비자 신청시, E2비자가 나오면 liquor license가 발급된다는 conditional comfirmation을 TABC에서 받아서 첨부하면 license를 꼭 첨부하지 않아도 통과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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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3 11:06:3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지인이나 직원을 매니저로해서 주류라이센스를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진행하는 담당변호사의 조언대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3 12:51:36 PM
레스토랑을 통해 E2신청시, liquor license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license를 받게 되면 향후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존 사업자의 license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escrow를 open하여, 경험있는 부동산 agent의 안내에 따라 양도받으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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