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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 온라인 수익 발생(PAYPAL 입금)

지역Missouri 아이디y**rnug****
조회3,541 공감0 작성일10/22/2021 8:49:04 AM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저는 12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고,

온라인 과외 사이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익은 paypal로 수령했습니다.


오늘Act now to meet the new IRS requirement  라는 제목으로

페이팔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취직을 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SSN을 발급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ITIN을 발급받아야하나요?

제가 월 100만원 정도 수익을 받고 있는데 이게 비자 유지에 문제가 될까요?

PAYPAL 측에서는 한국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출로 이 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곧 한국에 가게 되므로 12월에 한국거주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올리는 것이 나을지도 궁급합니다.


또한 한국 입국 후 1년 후 다시 박사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 올 예정이라

향후 비자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1. F1비자인 학생이 온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했고, Paypal로 달러를 받았으며,

2. 월 $600가 초과하여 paypal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상황입니다.

3. ITIN을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더이상 수익활동을 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 이 둘 중 비자 유지 및 향후 비자발급에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일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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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21 9:48:50 AM

온라인으로 수익을 올리셨다 하더라도, 학생 신분으로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것은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에 해당됩니다.  ITIN을 발급받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차후 이민국 서류에서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거짓말'이 적발될 위험은 낮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21 3:57:37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불법적으로 수입을 벌으셨다면, 학생신분 위반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금보고를 하시게 될경우,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1 6:33:0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Paypal에서는 본인의 F-1비자 유지와는 무관하게 수익이 Paypal을 통한 수익이 월 $600을 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IRS에 수입을 신고하라는 안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F-1으로 체류하면서 EAD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이민국 등 관련기관에 알려지게 되면 (항상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F-1 신분유지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차후 비자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F-1신분으로 수익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중요하게 심사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j**mnida**** 님 답변 답변일 10/22/2021 11:16:31 AM
F1 Visa 상태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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