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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받고나서 일하는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g**thf863****
조회5,609 공감0 작성일5/24/2023 8:30:1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받고 나서 그
회사에서 3-6개월은 무조건 일해야 하는건가요?
받고 금방 그만두면 영주권 받은거에 영향이 있나요?
누구는 6개월 일해야한다하고 누구는 일안해도 상관없다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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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3 8:36:26 AM

규정상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너무 짧게 근무하시거나 근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sponsor한 회사에서 근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해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3 9:11:53 AM

3~6개월 무조건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으시면' 금방 그만두시더라도 영주권/시민권신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민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23 9:30:40 AM

이민법에서는 의도했던 마음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것을 금한 것이 그 경우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6개월 이상 일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취득 후 5개월 반을 일했는데 왜 일찍 그만두었느냐고 해명을 요구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전에 그만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고용주의 편지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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