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너무 짧게 근무하시거나 근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sponsor한 회사에서 근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해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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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너무 짧게 근무하시거나 근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sponsor한 회사에서 근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해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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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무조건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으시면' 금방 그만두시더라도 영주권/시민권신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민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에서는 의도했던 마음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것을 금한 것이 그 경우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6개월 이상 일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취득 후 5개월 반을 일했는데 왜 일찍 그만두었느냐고 해명을 요구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전에 그만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고용주의 편지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