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의료보험이 없이도 영주권 및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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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의료보험이 없이도 영주권 및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