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 2) 미국 여권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재정보증 관련하여서, 신청당시 문제가 업었다면, 추가로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이번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주권 인터뷰 노티스에 보면 시민권자의 birth certification 과 nationality certification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 미국 여권으로 이 서류를 대체 가능할까요?
2. 만약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이 서류들을 어디에서 구해가는 것이 이민국에서 원하는 서류와 가장 적합할까요?
3. 2019년에 영주권을 신청할때는 Income guideline 을 넘어서 I-864작성과 승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때문에 배우자가 일을 하지 못하여서 Income guideline을 넘지 못하였습니다(현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 2) 미국 여권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재정보증 관련하여서, 신청당시 문제가 업었다면, 추가로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미국여권으로 시민권 증명이 가능합니다.
2.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혹은 귀화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로도 시민권 증명이 가능합니다.
3. 2020년도의 소득이 적더라도, 2021년의 소득이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소득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여전히 재정보증 요건을 만족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민관은 꼭 출생 증명서나 시민권 증서 고집하는 경우가 잇습니다.
현재 수입이 충분 하다는 증명으로 수입 금액이 충분한 pay stub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