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1년 이상이 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재입국 금지 없이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미국 생활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2008년 영주권 신청 디나이 되어 현재까지 서미자로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자녀인 딸이 2개월전 시민권을 신청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으로 귀국하여도 자녀가 시민권을 받으면 영주권 부모초청이 가능한가요?
자녀가 시민권 취득후 부모가 미국에 있을 경우 미국 현지애서 신청하면 빠르게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만약 한국에 돌아가서 초청 신청하면 10년이상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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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1년 이상이 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재입국 금지 없이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귀국하여도 자녀가 시민권을 받으면 영주권 부모초청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시면 10년 입국제한이 걸려 '웨이버'(waiver)를 받지 않는 한, 10년 이내에는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웨이버는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0년 동안 입국금지자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으면 I-601A 웨이버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민권자가 자녀이면 웨이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이거나 부모이어야 I-601A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의 경우 미국에서 진행하더라도 I-601A 웨이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2. 본인이 미국에서 출국하면 I-601 웨이버를 통해 10년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초청하는 사람이 시민권자 자녀라면 웨이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웨이버가 불가하면 미국에서 출국 후 10년이 지나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참고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미국내 체류하시면, 자녀가 시민권 받아 꼳 영주권 신청하여 받을수 잇고,
귀국 하면 10년 기다려야 받을수 잇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