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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i**ia200****
조회1,413 공감0 작성일10/21/2021 8:47:3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합법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130과 485를 함께 제출 할 수 있나요?

2. 보통 승인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2.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결혼기간이 승인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 들어 결혼한지 1년이 안되었을 경우 등.

3. 485를 신청하고 학생신분은 drop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승인되기까지 유지하여야 할까요?

4.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승인받기 전 한국에서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올 수 도 있나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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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1 9:44:12 AM

1. 합법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현재 13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승인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 영주권 승인전 결혼기간이 2년을 넘게되면 '영구' 영주권이 나오며, 결혼기간이 긴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후 미국에 '일시적'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1 9:50:02 AM

안녕하세요


(1) 네

(2) 대략 1년 반~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크게 신경쓰지는 않지만, 확인은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영주권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신다면,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의 충돌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1 2:36:35 PM

물론 485 신청후 학생 drop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학생 게속 유지 하는게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는것 아니면, 가능하면 한국 보다는 미국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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