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전에 기존 신분이 만기가 되셨던 것이라면, F1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이 되면, I-485 신청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었던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