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1년이상이므로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와서 결혼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불법체류에대한 사면을 신청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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